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월세 미지급 등 임대차에 대한 사건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왜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의 목적으로 계약했으나 이후 사정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나 능력으로 행위하였음을,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