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기간이아닌 중간에임의로 임대인과 다퉈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로 해결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증금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논리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의 소유가 되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원상회복비용이나 차임연체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즉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는 물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보증금을 임차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정상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판례 입장은 아직 변동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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