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증금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논리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의 소유가 되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원상회복비용이나 차임연체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즉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