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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오소리291
말쑥한오소리291
24.01.08

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기간이아닌 중간에임의로 임대인과 다퉈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로 해결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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