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1, 자녀2는 사망한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들의 상속지분 4분의1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2만큼 상속을 받아, 최정적으로 배우자 28분의3, 자녀 28분의 2만큼을 상속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