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