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급과 인센을 각각 다른날짜에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월급기준이라고하는데
인센받는건 퇴직금 정산에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
퇴직금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인센도 퇴직금 계산할때 같이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월급과 다른 날짜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한 월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인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약 위와 같다면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센트(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지급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명시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는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례에서도 판단이 다릅니다.
단순히 인센티브가 임금이다,아니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월급기준이라고하는데
인센받는건 퇴직금 정산에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
인센티브성질에 따라 포함여부달라집니다.
퇴직금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다를수 있습니다.
인센도 퇴직금 계산할때 같이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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