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궁금한게 있습니다...
1.예를들어 3년전에 괴롭혔던 내용을 cctv녹음이나 증거자료로 남겨두면 3년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그게 성립이 되나요?
2.직장내괴롭힘중에 무시같은것도 해당되나요?(짝다리 짚고 대화하거나 그사람이랑 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꿍얼 거린다거나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한 말투로 이야기한다거나)
이게 무시에 해당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 기간은 없습니다.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3년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시도 해당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립 여부를 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가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년 전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상황만으로는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 무시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외의 행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괴롭힘의 증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법적인 시효 기한은 따로 없어 3년 이전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 시 무시를 하는 언행, 불쾌한 어투 등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조사를 통해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둘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적어주신 정도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