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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23.02.21

아르바이트 연차가 있을 경우 결근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채용중에 있고요.

1달이 지나서 연차 1일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달에 결근 2회(2월 23,24일)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1. 연차 1일, 결근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은 결근 2일로 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질문2.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달에 결근 1일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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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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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 1일, 결근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은 결근 2일로 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결근 2일 처리를 원한다면 2일 결근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달에 결근 1일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하는게 맞죠?

    -> 네 1년 미만자일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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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틀 전부에 대해 결근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다음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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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 1일, 결근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은 결근 2일로 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 후자로 처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임의 연차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2.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달에 결근 1일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하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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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결근으로 처리하고 싶어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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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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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가지 방식 가능한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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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결근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발생하면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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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결근일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결근 2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네,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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