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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

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

24.06.17

사직서에 날짜 기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사직서 제출 했는데 날짜 적지말고 다시 달라네요

혹시나 사내에서 임의작성을 한다거나 제가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8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을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위임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쎄요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퇴사할 특정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공란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서에는 희망퇴직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날자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 후 퇴사일을 지정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된 서류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 날짜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사직희망일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날짜를 적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