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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사와 다투고 더러운 기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 사유에 꼰대상사떄문이라고 작성했는데 자시 써오라고 합니다.

사직서 사직사유는 제 의견이라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재작성 굳이 안해도 되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굳이 다시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작성 안 하면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할테니, 1개월은 채워야 퇴사가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표시일 뿐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 안내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사직서를 전달하셨다면 재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만 명확히 기재한다면 사직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별도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 사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유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정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