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사와 다투고 더러운 기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 사유에 꼰대상사떄문이라고 작성했는데 자시 써오라고 합니다.
사직서 사직사유는 제 의견이라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재작성 굳이 안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굳이 다시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작성 안 하면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할테니, 1개월은 채워야 퇴사가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표시일 뿐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 안내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사직서를 전달하셨다면 재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만 명확히 기재한다면 사직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별도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 사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유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정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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