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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말똥구리117
다정한말똥구리11723.12.13

반전세 퇴거 통보후,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질문2가지 있습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햇는데

1. 제가 연장한다고하면 집주인이 거부가능한가요?

2. 현재 반전세? 형태로 2년계약중인데, 보증금or월세 어느정도 올릴수잇나요? 법적으로 상한선이잇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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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갔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을 한다고 하면 왜만하면 연장을 해주십니다

    또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썼으면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세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협의를 하면 그대로 재연장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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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2. 보통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됩니다.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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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가능성: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또는 월세 상한선: 현재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1억 원당 월세는 약 4만 5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짜리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5%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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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거주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반대로 퇴거의사를 통보했다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해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까지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 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료계산이나 네이버에서 임대료계산에서 장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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