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퇴거 통보후,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질문2가지 있습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햇는데
1. 제가 연장한다고하면 집주인이 거부가능한가요?
2. 현재 반전세? 형태로 2년계약중인데, 보증금or월세 어느정도 올릴수잇나요? 법적으로 상한선이잇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갔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을 한다고 하면 왜만하면 연장을 해주십니다
또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썼으면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세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협의를 하면 그대로 재연장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2. 보통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됩니다.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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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가능성: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또는 월세 상한선: 현재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1억 원당 월세는 약 4만 5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짜리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5%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거주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반대로 퇴거의사를 통보했다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해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까지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 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료계산이나 네이버에서 임대료계산에서 장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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