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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철저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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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무급처리 기준 궁금합니다.

이번 9월 같은 경우 추석당일, 다음날은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9월에 법정공휴일 수당은 16일 하루만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6일은 매장 운영을 하고 근무도 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유급휴일은 근로를 안해도 급여를 받을수있다는 말인데요.

직장이 해당 일에 모두 근무를 안한다면 무급휴일로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 기간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