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3/3일에 대체휴일이였는데 근무한 직원이 있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근태표를 작성하는데,
해당 3/3일은 유급휴일이니까 기본 정규시간에 8시간 그대로 부여하고,
휴일에 근무한 시간 추가해서 1.5배 수당 지급하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