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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꾸짖다가 도리어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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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겠으며, 고발의 형시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로서 고발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따라서 고소대리권을 받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