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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말싸움에서 제가 먼저 목을감았어요 폭행인가요?

주차로인한 말싸움으로 제가 먼저 상대방 목을감았고 주변에서 말기다가 둘다 넘어졌어요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에 말싸움하면서 제가 상대방 목을 먼저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며 전 목에 상처가 상겨 진단서 받았놓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받는데 제잘못이라고 상처가있어도 쌍방이 안던다고하내요 저보고 합의를 보라는데 상대방은 합의볼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전 어떻게해야하며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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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질문자가 상대방의 목을 감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소극적 저항에 그쳤다면 별도의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쌍방폭행이 될 순 없습ㄴ디ㅏ.

    3. 폭행의 정도, 초범인지 여부, 폭행당시 상황에 따라 기소여부, 형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을 감은 것은 폭행이 맞습니다. 상대방은 방어행위만 한 것이라면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지금상황만으로 벌금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목을 먼저 감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질문자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에게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액수는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질문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각자에 대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폭행인 경우 일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