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는지요
해당 보정명령상에 기재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면, 사실상 보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