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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8.02

해외직구대행인데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줘도 되나요?

해외직구대행업일 시, 고객에게 고객이 결제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줘도 되나요? 증빙만 잘 갖추면 괜찮다고 들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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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일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과 실제 구매를 하면서 지출된 비용의 차이 즉,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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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가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구매대행수수료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명을 통해 구분하여 신고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과다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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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빙 및 별도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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