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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저어새205
건강한저어새20523.11.02

업무시간 불이행 월급 지급 되었던 부분 삭감청구

제 업무시간은 9시~6시 입니다 주 5일이구요 구두로 스케줄 없을 시 자율 퇴근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되어있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시간 적혀 있고 그에따른 월급이 적혀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안좋게 회사와 트러블이 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계약서 상 주셔야 한다하니 구두로 계약을 정정 했으니 퇴직금 주지 않을거다 그리고 너 업무시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진 준 월급을 일부분 반환해라 . .인데 반환하고 퇴직금도 못 받나요?


+ 구두로 가족 한정 병원 시술 무료 , 제 소개로 올 시 지인 할인율 50퍼 이 부분도 정가 산정해서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비용 지불을 해야하나요....? 고소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ㅠ


참고로 스케줄 없을 시 퇴근 했던건 증빙.자료는 없고 직원들 증언 뿐입니다

노무 법 조항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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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승인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월급여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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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말하는 건 다 근거없는 협박이고 청구 못합니다.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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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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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와 분쟁으로 인한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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