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등록 필요한가요?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주사업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따로 있어요~)
부사업으로 초등돌봄센터(일명 다함께돌봄센터) 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위탁받았는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ㅜㅜ
신청서 작성할 때 법인신청서인지 개인신청서인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말로는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치원은 지점등록 안되어 있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는건가요?? 안하면 통장개설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고유번호증도 받았고
통장도 개설했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뭐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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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돌봄센터가 독립적으로 수입, 지출 등 재정운영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별도의 장소가 있다면 지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정보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개인신청서는 아니고 법인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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