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주사업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따로 있어요~)
부사업으로 초등돌봄센터(일명 다함께돌봄센터) 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위탁받았는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ㅜㅜ
신청서 작성할 때 법인신청서인지 개인신청서인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말로는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치원은 지점등록 안되어 있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는건가요?? 안하면 통장개설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고유번호증도 받았고
통장도 개설했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뭐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