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에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명확한 경우 부동산을 등을 취득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즐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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