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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

회사에서 팀장이 김양이라고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장이 저만 자꾸 김양이라고 부릅니다.

제나이 46살 이고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까지있는데 김양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사람도 많은사람도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김양김양이라 부르는데 기분이 안좋아서요.

같이일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을 이상하게 부른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사에게 직급으로 불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희롱이나 기타 성폭력범죄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장내 힘희롱 등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해당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김양, 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는 하나, 이전부터 나름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존칭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의 경우에는 성희롱 또는 성차별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