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성희롱이 아닐 가능성>
1.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부르는가
2. "자기야"라는 호칭이 연인간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가
<성희롱이 맞을 가능성>
1. 호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는가
2. 호칭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가
3. 질문자에게만 그런 식으로 호칭하는가
4. 그렇다고 과장이 나이 든 사람의 "자기야"를 호칭할 만큼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가?
일단 위 내용으로 생각해보시되, 성희롱이 맞아 보이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퇴사할 생각하시고, 차라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사의무 해태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는 계속 다니기 어려워지게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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