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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23.03.21

직장 상사(남성)가 저에게(여성) 한 동안 자기야하고 불렀습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직장상사(직책이 과장)가 어느 한 기간동안 저를 자기야 자기야 이런식으로 호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대표님께 당시 항의를 하였지만 대표님은 정과장과 다투길 원하지않으셨습니다(전대표님과 과장은 누나 동생 사이).

왜냐하면 과장은 대표인 누나가 이야기해도 들은체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분위기른 좋지않게 하기 때문이였습니다

한동안 저를 자기야하고 부르더니 어느순간 또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한건 없구요

같이 근무한 사람들 몇몇이 증인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더 너무 불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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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당시 느끼셨던 감정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행위자와 혈연관계여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경찰에 곧바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만일, 이후에 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신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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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성희롱이 아닐 가능성>

    1.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부르는가

    2. "자기야"라는 호칭이 연인간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가

    <성희롱이 맞을 가능성>

    1. 호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는가

    2. 호칭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가

    3. 질문자에게만 그런 식으로 호칭하는가

    4. 그렇다고 과장이 나이 든 사람의 "자기야"를 호칭할 만큼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가?

    일단 위 내용으로 생각해보시되, 성희롱이 맞아 보이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퇴사할 생각하시고, 차라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사의무 해태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는 계속 다니기 어려워지게 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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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적 굴욕감을 느끼셨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를 조금 더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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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상 상사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부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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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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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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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추행은 아니고 직장내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징계의무를 부여할 뿐 직접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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