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덕망있는산양278
덕망있는산양27824.02.27

만15세 협박,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15세인데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처벌 받을까요..? 유포 될 거 감안하고 신고 생각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만 15세대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3년 이상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