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3년 이상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