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같은겨무 연말 정산시사용할때 어떤때는 되고 또 어느때는 사용 가능하고 어느때는 사용할수가없는데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류 사용처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제4호).
유효기간의 경우 각 관공서마다 그 요건으로 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통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