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을 고소하고자 할 때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인 군인의 관할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잘 모른다면 질문자님 근처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접수하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송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