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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뿔영양169
철저한뿔영양16921.12.17

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2달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서

한달동안 입원치료를 했읍니다.퇴원하는날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말고 일반으로 처리하고 우선 자비로 처리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병원비를 주지 않네요.시간이많이지나버렸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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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 후 3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비처리 후 산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비 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 산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3년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 이미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