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주융통성있는카페라떼
아주융통성있는카페라떼

포괄양도양수시 업종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장모님이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양을 받았고 부가세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가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폐업신고 하였고, 전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출은행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는 대출금이 적어 일반임대사업자를

낸후 다른 업종(도.소매업,컨설팅 등등) 으로 변경을 했다가 대출 실행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다시 변경하라는데...

일반임대사업자를 일시적으로 변경을 해도 부가세 환급 받은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환급금만 반납하면 되는지..아니면 과태료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미지급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양수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포괄양수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업종만 변경될 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