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며, 합의 등을 하는 사기 와 같은 금전 관련 범죄의 경우에초범이라면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가 됐는데 기소유예기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하면 참작이 되는 것이지 기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