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기소가 됐다고하네요?기소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사기로 기소가 됐다고하네요?사기기소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가 없어지나요?
만약 기소가 풀어진다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기소 유예 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며, 합의 등을 하는 사기 와 같은 금전 관련 범죄의 경우에초범이라면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기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굳이 처벌까지는 할 필요없다고 판단할때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은 봐주겠다는 거죠.
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처벌해달라고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유무죄 및 형량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미 '기소'를 했다면 기소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기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2.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가 됐는데 기소유예기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하면 참작이 되는 것이지 기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