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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146
훌륭한쏙독새14624.04.06

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태료도 내지 않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죄도 공탁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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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과태료(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도 공탁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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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도 공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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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사유로는 범행동기, 범행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의 기소유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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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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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고

    굳이 처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종의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며

    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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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처분은 사안이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벌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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