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태료도 내지 않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죄도 공탁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