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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태료도 내지 않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죄도 공탁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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