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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9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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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고소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를 많이 하는데, 기소중지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 공소시효의 제도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됩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사유'가 아닌한 공소시효의 정지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의 처분과 공소시효는 무관합니다. 기소중지 처분이 있더라도 범행 완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기소중지 처분만을고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소중지결정은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기소중지는 위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되면 공소시효는 완료되게 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