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약 2주전 장사가 안된다고 갑자기 당일날 나오지 말라고 해서 현재 짤린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순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발생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