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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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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래된 직장을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일을 구하고 있는데요.

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급으로 준다거나, 주급으로 준다거나, 한달이상을 하더라도 소득세3.3프로만 공제한다는 공고도 많은데,

이러한 곳들은 한달이상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4대보험은 아니여도 최소한 고용보험 1가지는 들어가야 하고 1달이상 일을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고용보험도 넣지않고, 일급, 주급, 소득세3.3프로 공제만 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달 계약직 알바중에서 이런 공고가 유독 많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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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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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에서도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일자리에 이를 회피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회사의 부담이 있지만

    3.3%로 하면 질문자님만 납부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