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래된 직장을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일을 구하고 있는데요.
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급으로 준다거나, 주급으로 준다거나, 한달이상을 하더라도 소득세3.3프로만 공제한다는 공고도 많은데,
이러한 곳들은 한달이상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4대보험은 아니여도 최소한 고용보험 1가지는 들어가야 하고 1달이상 일을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고용보험도 넣지않고, 일급, 주급, 소득세3.3프로 공제만 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달 계약직 알바중에서 이런 공고가 유독 많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에서도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일자리에 이를 회피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회사의 부담이 있지만
3.3%로 하면 질문자님만 납부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