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한달만에 연봉삭감 강요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력직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금 이 회사에 다닌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야근이 많다고는 했으나 계약서 작성 전, 적응하기 위한 한달 간은 야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여.. 막상 계약서 쓰고나니 출근 이틀부터 밤10시 야근은 기본에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의 경우, 출퇴근 찍는 것도 제가 가끔 깜빡하고 안찍은 적도 많고요.. 고작 한달 다녀서 증거가 될 만한게 부족합니다.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 날 갑자기 제가 경력직인데도 원하는 성과가 덜하다며 연봉삭감을 해야 할거 같다고 하셨고, 계약서를 들고 와라네요..
해당 내용은 녹음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이 연봉을 생각하고 타지생활 결심하고 왔고여. 여기 오피스텔은 1년 못채우고 중도계약해지할 시 90만원을 내야 해서.. 제가 짤리면 이 90만원도 제가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 일 못하면 손찌검도 하고, 말을 험하게 하시는데 또 맞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으로 신고도 못하고 있구요..
정말 못되처먹은 회사,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저는 오피스텔 중도해지금 90만원과 회사 노동청 신고를 성공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중도해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구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우선 연봉삭감 부분은 동의하시게 되면 삭감된 연봉으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그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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