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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꽃새99
그리운꽃새99
22.10.31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한달만에 연봉삭감 강요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력직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금 이 회사에 다닌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야근이 많다고는 했으나 계약서 작성 전, 적응하기 위한 한달 간은 야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여.. 막상 계약서 쓰고나니 출근 이틀부터 밤10시 야근은 기본에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의 경우, 출퇴근 찍는 것도 제가 가끔 깜빡하고 안찍은 적도 많고요.. 고작 한달 다녀서 증거가 될 만한게 부족합니다.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 날 갑자기 제가 경력직인데도 원하는 성과가 덜하다며 연봉삭감을 해야 할거 같다고 하셨고, 계약서를 들고 와라네요..

해당 내용은 녹음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이 연봉을 생각하고 타지생활 결심하고 왔고여. 여기 오피스텔은 1년 못채우고 중도계약해지할 시 90만원을 내야 해서.. 제가 짤리면 이 90만원도 제가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 일 못하면 손찌검도 하고, 말을 험하게 하시는데 또 맞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으로 신고도 못하고 있구요..

정말 못되처먹은 회사,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저는 오피스텔 중도해지금 90만원과 회사 노동청 신고를 성공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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