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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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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 거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분은 1년뒤 매도 할 예정이라 하시구요.

저희 입장은 주인분이 매도 하셨을때 저희도 그때 맞춰서

나가고 싶은데

2년계약을 했을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매도와 동시에 돈을 받고 나간다 하면 승계거부가 되는건가요?

만약 1년 계약 했을때 계약기간이 지나고 집이 팔리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도와 동시에 돈을 받고 나간다면 승계를 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전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