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신고하니 고소하겠대요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돈 떼인 걸 완벽하게 다 받진 못했는데
그냥 더러워서 진정 취하했거든요
두고 간 물건 안 돌려주시길래 그거 받는 걸로 하고 체불금 받은 상태라 사건 종결 시키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건 안 돌려주시더라구요
돌려달라하니 사장 남편이 전화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려다 봐주는 거라면서 조심하라 합니다
이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반대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본인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달라고 연락한 걸 영업 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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