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니 고소하겠대요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돈 떼인 걸 완벽하게 다 받진 못했는데
그냥 더러워서 진정 취하했거든요
두고 간 물건 안 돌려주시길래 그거 받는 걸로 하고 체불금 받은 상태라 사건 종결 시키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건 안 돌려주시더라구요
돌려달라하니 사장 남편이 전화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려다 봐주는 거라면서 조심하라 합니다
이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반대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본인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달라고 연락한 걸 영업 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하려다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적시,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