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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12.20

임금체불 신고하니 고소하겠대요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돈 떼인 걸 완벽하게 다 받진 못했는데

그냥 더러워서 진정 취하했거든요


두고 간 물건 안 돌려주시길래 그거 받는 걸로 하고 체불금 받은 상태라 사건 종결 시키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건 안 돌려주시더라구요


돌려달라하니 사장 남편이 전화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려다 봐주는 거라면서 조심하라 합니다


이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반대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본인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달라고 연락한 걸 영업 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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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하려다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적시,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