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잡혀있는 집 살고있는데 보증보험 기간 전까지 말소못하면 집주인이 윗층으로 이사비용 등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의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5월5일 전까지 보증보험가입을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5월5일전 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근저당없는 윗층으로 이사비용, 입주청소 등 다 해준다고 옮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옮기면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자금대출 비용은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심각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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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근저당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또는 임대인의 말처럼 근저당이 없는 윗층으로 이사하신 후 윗층으로 계약을 다시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윗층으로 옮길때 전세대출이 다시 나오는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고, 윗층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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