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7시간->6시간으로 단축근로하는 경우

기존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단축근로해도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삭감 에서 임금이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인지 월 고정 임금을 뜻하는지 헷갈려서요,, ^^;)

2. 시행령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던데 대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나와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