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7시간->6시간으로 단축근로하는 경우
기존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단축근로해도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삭감 에서 임금이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인지 월 고정 임금을 뜻하는지 헷갈려서요,, ^^;)
2. 시행령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던데 대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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