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 질문
월-목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이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1) 제가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 중 하루만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못받고 나머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지요?
2) 월-목 근무지만 업장이 바쁘거나 하면 금/토/일도 추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4시간에서 8시간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의 경우 주말 근무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제 월급을 구하는 산식이 대략 아래와 같다고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숫자에 지나치게 약해서이 산식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4시간*4일+주휴 3.2시간)*4.345주*10,000원= 834,240원(세전)
3) 먼저 4시간 곱하기 4일은 이해가 가는데, 주휴 3.2시간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궁금하구요
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