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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5.04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 질문

월-목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이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1) 제가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 중 하루만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못받고 나머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지요?

2) 월-목 근무지만 업장이 바쁘거나 하면 금/토/일도 추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4시간에서 8시간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의 경우 주말 근무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제 월급을 구하는 산식이 대략 아래와 같다고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숫자에 지나치게 약해서이 산식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4시간*4일+주휴 3.2시간)*4.345주*10,000원= 834,240원(세전)

3) 먼저 4시간 곱하기 4일은 이해가 가는데, 주휴 3.2시간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궁금하구요

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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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분은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주16시간이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6/40)*8=3.2시간

    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평균 주의 수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구해집니다.

    365/12/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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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일요일만 휴일근로로서 1.5배로 계산됩니다.

    3) 16÷5=3.2

    4) 1개월 평균주수입니다. 참고로 시급제이므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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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 중 하루만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못받고 나머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2) 월-목 근무지만 업장이 바쁘거나 하면 금/토/일도 추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4시간에서 8시간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의 경우 주말 근무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요

    또 제 월급을 구하는 산식이 대략 아래와 같다고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숫자에 지나치게 약해서이 산식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4시간*4일+주휴 3.2시간)*4.345주*10,000원= 834,240원(세전)

    3) 먼저 4시간 곱하기 4일은 이해가 가는데, 주휴 3.2시간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궁금하구요

    > 주 16시간 근무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즉,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 주니 그에 맞게 비례하는 방법입니다.

    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한달에 평균 몇개의 주가 있는지 산정한 값입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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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4.345주는 월 평균 주 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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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약정한 시간에 추가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이 됩니다.

    4. 한달에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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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므로 결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받습니다. 주말근무라서 받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근무일이 아닌날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시간은 1주일 근로시간 나누기 5입니다.

    4. 4.345는 매월 평균주수입니다. 365/7/12=4.3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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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4일*4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5일*4주)= 3.2시간"이 나옵니다.

    2. 4.345주는 월평균주수를 의미하는바, 365일/12개월/7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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