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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충분히장엄한치즈김밥
충분히장엄한치즈김밥

카톡오픈톡에서 사칭을 해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고소가 될까요?

학부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한 분을 사칭했습니다

혼동을 일으켜 관리자가 착각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을 강퇴시켰구요

대충 "제가 진짜이니 가짜를 강퇴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혼동을 줬습니다

별다른 모욕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강퇴되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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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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