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자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 특성상 일요일(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일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1.5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요근무자가 보상휴가를 지급받음에도 급량비 또는 특근매식비를 통해 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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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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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별개 문제이고 내부 규정에 관한 문의라면 해당 기관이나 행안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량비 또는 특근매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량비, 특근매식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 근무 시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식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