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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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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휴일근무자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 특성상 일요일(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일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1.5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요근무자가 보상휴가를 지급받음에도 급량비 또는 특근매식비를 통해 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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