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트럭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한다면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별소득세과세대상 승용차이면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하였다하여 전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이어야 가능하며, 개인적인 소비, 가사 소비는 불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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