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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자료로 잡히는지와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나요? 예를들면 자동차부품 관련매장 운영중인데 1톤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는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을 타고가서 주유하는데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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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톤트럭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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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트럭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한다면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별소득세과세대상 승용차이면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하였다하여 전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이어야 가능하며, 개인적인 소비, 가사 소비는 불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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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사실판단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등록내역 전액을 매입자료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사례는 비용처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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