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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무늘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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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편의점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안 하고 나가서 절도죄로 신고를 먹었습니다

절도로 신고를 먹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나이는 만 19세이며 사건 장소는 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절도 금액은 6000원입니다.

편의점 내에 붙여진 제가 물건을 들고간 사진 및 글을 통해 제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점주님께 연락드리고 다음 날 만나기로 해서 CCTV 확인 후 피해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내의 영상에는 직원분이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있었으며 제가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은 후 카드 결제를 누른 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습니다. 저는 결제가 안 된지 모르고 카드를 뺀 후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한 거라서 결제확인 문자도 안 왔습니다.

현재 점주님은 저를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점주님과 저에게 경찰분의 연락이 안 온 상태입니다. 즉, 아직 수사가 시작이 안 된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편의점에서 100번 이상 결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경찰수사를 받을 적도 없습니다.

질문

1. 여기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을 기소가 되기 전에 경찰 혹은 검사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들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4.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현재 수사가 시작이 안 된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만큼 점주님께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더 드리고 신고철회를 부탁드리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6. 사건 관련 우편물을 등본상 거주지 말고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7. 제가 당시 가져간 물건은 금액이 2000원인 음료수 2개, 2000원인 삼각김밥 1개이며 음료수는 1+1 상품이었기에 당시 결제를 했으면 40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져간 물품의 금액은 4000원인가요 아님 600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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