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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무늘보263
훌륭한나무늘보26323.10.12

편의점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안 하고 나가서 절도죄로 신고를 먹었습니다

절도로 신고를 먹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나이는 만 19세이며 사건 장소는 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절도 금액은 6000원입니다.

편의점 내에 붙여진 제가 물건을 들고간 사진 및 글을 통해 제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점주님께 연락드리고 다음 날 만나기로 해서 CCTV 확인 후 피해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내의 영상에는 직원분이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있었으며 제가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은 후 카드 결제를 누른 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습니다. 저는 결제가 안 된지 모르고 카드를 뺀 후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한 거라서 결제확인 문자도 안 왔습니다.

현재 점주님은 저를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점주님과 저에게 경찰분의 연락이 안 온 상태입니다. 즉, 아직 수사가 시작이 안 된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편의점에서 100번 이상 결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경찰수사를 받을 적도 없습니다.

질문

1. 여기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을 기소가 되기 전에 경찰 혹은 검사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들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4.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현재 수사가 시작이 안 된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만큼 점주님께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더 드리고 신고철회를 부탁드리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6. 사건 관련 우편물을 등본상 거주지 말고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7. 제가 당시 가져간 물건은 금액이 2000원인 음료수 2개, 2000원인 삼각김밥 1개이며 음료수는 1+1 상품이었기에 당시 결제를 했으면 40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져간 물품의 금액은 4000원인가요 아님 600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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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편의점에서 100번이상 결제를 했다면, 해당 무인계산대의 사용에 대하여 익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인계산대가 결제시 영수증이 나오거나 현금영수증 문구 등이 나오는 등 후속절차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뺀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여부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소가 되면 무혐의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하정책상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철회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6. 가능합니다.

    7. 피해금액은 "당시 결제했으면 나왔을 금액"이기 때문에 4.00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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