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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웜뱃3
지적인웜뱃320.10.12

벌금형에 처하면 전과자 되나요?

벌금형에 처하면 전과자되나요?

소멸기간 없이 죽을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오나요?

개인적으로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 or 방법등도 있나요?????

벌금형과 과태료를 용어 구분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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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발급은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후 방문하세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과 구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형은 형법상 규정된 형벌 중 하나이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이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별론).

    2. 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에 해당하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2년이 남아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로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개만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벌로서 당연히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과기록은 계속해서 보전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을 개인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금전적인 행정질서벌로서 부과하는 것 중에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는데, 이는 형벌인 벌금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