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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3.13

대응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인 공고글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 하기로 했는데 근로조건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며 원하는 게 있냐길래 참고하시라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줬더니 통화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안심번호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다른 사람 구하겠다며 잘랐습니다. 화나는데 어쩔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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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구인 공고글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 하기로 했는데 근로조건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며 원하는 게 있냐길래 참고하시라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줬더니 통화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안심번호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다른 사람 구하겠다며 잘랐습니다. 화나는데 어쩔 수 없나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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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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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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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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