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니다. 매장에 프린터가 없어서;,
이제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1회 9.5시간 근무라 단시간 근로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을 써본적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세 이므로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면 그냥 근로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
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성립신고 및 산재 가입)
소득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9.5시간 근무자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따로 3.3%를 공제하지는 않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직원이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주9.5시간 근로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고용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할 때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3.3% 공제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