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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9월부터 알바를 고용했는데 지난주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

습니다. 매장에 프린터가 없어서;,

이제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1회 9.5시간 근무라 단시간 근로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을 써본적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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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세 이므로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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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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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면 그냥 근로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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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을 써본적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성립신고 및 산재 가입)

    소득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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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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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9.5시간 근무자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따로 3.3%를 공제하지는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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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직원이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주9.5시간 근로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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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고용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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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할 때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3.3% 공제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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