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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7.04

근로소득자 월급외 소득 신고시 신고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월급 외 수입이 생겼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금액기준은 얼마인가요?

2.소득기준은 전년도 일년동안의 소득으로 하면되는건가요?

3.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10%이익이 낫을 경우200만원만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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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이와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합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평가차익이 아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이고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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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십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소득은 1.1~12.31 기간동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차익에 대해서만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배당소득이시라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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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이 중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귀속기간은 매년 1.1~12.31 1년동안의 소득으로 합니다.

    주식투자로 매도 후 이익이 난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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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하한선이라는건 딱히 없습니다. 3.3% 수입이 10만원이라도 있으면 하셔야합니다.

    2. 맞습니다

    3. 주식투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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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거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2. 전년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3. 국내 주식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소득이 25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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