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이와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합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평가차익이 아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이고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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