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법에 따른면 2021년1월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월급받는날 교부하는게 맞는거나여
노동법에 급여 명세 서를 월급받는날 교부하는게 맞는거나여 도대체언떤말이맞지요 월급타는날
명세서를 교부받더야 세금이 얼마빠져나가고
월급이 맞게입금 된는지 계산도해야되는데여
당일날교부받 더야하는 하루지연해서교부 받더도되는지 해갈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시에 교부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같은 날, 못 해도 그 시점 즈음에느 교부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늦어도 임금지급일에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급여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