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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레아293
따뜻한레아29322.09.23

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21.4.29)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있지만 퇴사 후에는 이력서에 이메일주소가 있고 집 주소가 있고 문자로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느 곳으로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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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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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규정이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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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의 미지급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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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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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에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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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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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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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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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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