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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레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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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21.4.29)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있지만 퇴사 후에는 이력서에 이메일주소가 있고 집 주소가 있고 문자로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느 곳으로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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