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21.4.29)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있지만 퇴사 후에는 이력서에 이메일주소가 있고 집 주소가 있고 문자로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느 곳으로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규정이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의 미지급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에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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