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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3.05.16

상대방 변제로 소 취하 시 소송비용부담?

소송 중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소송비용부담및확정결정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 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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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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