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소송비용부담및확정결정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