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룰 때는
법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낼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았더라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법적 집행절차(강제집행)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문 확보 →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추심 → 필요 시 경매·공매·채무자취소소송 등으로 단계별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집행권원·집행문 확보
판결문(또는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집행의 전제 서류입니다.예금·급여 압류(신속한 회수 수단)
집행문으로 은행예금 압류·지급정지,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신청하면 즉시 채권·예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동산 압류 및 매각
부동산 압류 후 경매신청, 동산은 현장 압류·공매 절차로 처분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처리 속도는 재산유무와 처분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은닉 의심 시 추가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은닉처분을 취소시켜 집행대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기타 실무적 조치
내용증명·독촉 후 집행, 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지급지연·은닉 정황이 있으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이 개시되면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권장 대응
우선 집행문 신청→예금압류·급여압류→부동산 경매 순으로 진행하시고, 채무자 재산조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