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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바라기
가희바라기23.12.02

원고의 청구목적이 달성되어 도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는경우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

1. 대여금 소송관련

피고가 소송 도중 변제를 하여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하게 될텐데


이때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 소송촉진등에 따른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 위 경우와 같은 케이스이지만 만약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까지 제출 한 이후에 변제하면 원고의 일방의사에 따라 소취하가 불가능할텐데

이때 피고가 취하부동의를 하면 패소판결을 받게될텐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봐야할텐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게 실무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문에 원고 패소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나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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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간에 피고의 변제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이유로 취하하는 점을 소취하와 소송비용확정 당시에 입증하면 전부승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취하이므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 위 사유 주장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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