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 소송관련
피고가 소송 도중 변제를 하여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하게 될텐데
이때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 소송촉진등에 따른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 위 경우와 같은 케이스이지만 만약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까지 제출 한 이후에 변제하면 원고의 일방의사에 따라 소취하가 불가능할텐데
이때 피고가 취하부동의를 하면 패소판결을 받게될텐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봐야할텐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게 실무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문에 원고 패소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나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