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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3

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취하 안 하면 "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


즉, 제가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자진 퇴사로 처리


해서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Q.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저렇게 되는 건다요 ?

Q. 해당 녹취록을 감독관 한테 보내 주면 참작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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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였다면 해고로 신고가 되어야 하고, 실제와 달리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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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감독관에게 보낸다고 참작해주는게 아닙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낫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회사한테 말릴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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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가 해고이나 부당하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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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애 대한 진정을 하시면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한 복직 후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진다기 보다 진정 취하(합의)를 위해 제시하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관님께 제시해도 합의도출을 위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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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후자라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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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 자체가 정당성이

    있어 질문자님이 지더라도 해고는 맞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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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진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2.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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